교통공사노조 궤도지회는 그러나 이같은 사측의 근무 방침을 거부하고 4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와 함께 천막농성에 들어가고 지회장이 삭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통공사노조는 "4조 2교대 확정이 일단 노사 잠정합의안이지만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 데 사측이 합의안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4조 2교대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4일~7일까지 진행되는 와중에 사측이 빈 틈을 비집고 들어와 근무형태를 개악시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틀연속 야간근무를 하면 생체리듬이 깨지면서 건강권을 위협하는데다 ILO가 권고한 연속 야간근무에 따른 최소 휴게시간 12시간 보장도 무너지게 된다.
이틀연속 야간근무 적용 대상은 서울지하철을 담당하는 교통공사노조 9개 직종 가운데 궤도지회 조합원 330명에 이른다.
교통공사노조는 "사측이 '업무효율성'이라고 포장해 시행하려는 이틀연속 야간근무가 추가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사실상 구조조정을 하려는 저의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입장을 반박했다.
조문수 노사협력처장은 "궤도의 경우 특성상 운행중인 레일에서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에 집중인원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며 "야간근무도 저녁 6시에 투입은 하지만 실제작업시간은 지하철 운행이 끝나고 시작하는 자정~새벽 5시까지 정도이며 이틀연속 야간근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게 돼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문수 처장은 "'야간집중' 근무인 궤도지회와 반대로, 건축지회는 업무특성상 '주간집중' 형태에 속하기도 한다"며 "이틀연속 야간근무는 올해 단협이 아닌, 지난 2년간 끌어온 사안이고 4조 2교대를 위반한 것인지는 노동부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