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만 5세아도 무상교육

전국 최초 만 5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이 정부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에 2년 앞서 올해부터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립유치원 만5세 원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6325명을 대상으로 월 19만 7600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충남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아 학부모들은 전체 교육비 가운데 정부의 누리과정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유아학비와 학급운영비, 충남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재교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 왔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이 2020년 표준유아교육비 44만 8880원 가운데 정부의 누리과정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제외한 교육비 차액을 매달 19만 7600원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됐다.

필요한 예산 140억 원은 충남도가 40%인 59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60%인 81억원은 충남도교육청이 부담한다.

하지만 만 3세와 4세 원아에 대해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비용은 월 5만 500원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해 학부모들은 누리과정 예산에서 지원되는 액수를 제외한 금액을 추가로 계속 부담해야 한다.

충남교육청은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을 받으려면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야 하며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실시해야 하며 유치원비 인상 상한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학차량비, 특성화활동운영비, 현장체험학습비, 입학·졸업경비 등은 모두 합쳐 최대 월 3만 원까지 징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 원화연 유아교육팀장은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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