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의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헌법재판소(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기 때문에 대법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이 지사 측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위헌심판제청 신청 취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정치적 생명' 종지부를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입장이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이 오는 12월 5일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올해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한 상태다.
반면,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인용해 헌재로 사건이 이관된다면 상고심은 상당 기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대략 1~2년 이상 걸리는 게 관례이기 때문. 임기 연장을 위한 '재판 전략' 이라는 일각의 의견이 불거지는 이유다.
한편, 백종덕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내년 총선의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한 4명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