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심리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확인의 소를 각하했다.
헌재는 한변 등이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선거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한변 등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정의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한변 등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협정이 종료한다고 해서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협정의 종료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변 등은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자 한 달쯤 뒤인 9월 20일 정부의 종료 결정이 선거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