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일 2020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24명 중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한 선수 19명 명단을 공시했다. 이들은 4일부터 국내외 구단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두산 내야수 오재원과 키움 좌완 오주원, 포수 이지영, SK 외야수 김강민, LG 좌완 진해수, 우완 송은범, 내야수 오지환, NC 포수 김태군, 내야수 박석민, kt 외야수 유한준, KIA 내야수 김선빈, 안치홍, 한화 우완 윤규진, 좌완 정우람, 내야수 김태균, 외야수 이성열, 롯데 좌완 고효준, 우완 손승락, 외야수 전준우 등 총 19명이다.
안치홍, 전준우, 정우람 등이 대어로 꼽히는 가운데 포수난에 허덕였던 롯데가 FA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영, 김태군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5명은 FA 권리를 포기했다. 지난 2015년 4년 FA 계약을 맺은 두산 좌완 장원준은 2년 연속 FA 재취득 권리를 포기했다. 장원준은 현재 무릎 연골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다.
좌완 장원삼도 FA 권리를 포기했는데 LG를 떠나 새 팀과 계약을 추진 중이다. 손주인은 은퇴 뒤 삼성 프런트로 새 출발한다. 박정배와 나주환은 SK와 재계약을 준비한다.
타 구단에 소속됐던 FA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함께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KBO 규약 제173조 [FA획득의 제한]에 따라 각 구단은 원 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