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지난 2018년 5월29일자 압수수색 영장에 기초해 압수한 김씨의 소변과 그에 대한 마약감정서는 압수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라고 판단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다른 사람에게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21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부산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다.
또 같은 해 5월24일 부산 북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A씨에게 필로폰 1회 투약량이 든 주사기를 무상으로 줘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각각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하면서 "수사기관이 이미 집행해 실효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소변을 압수했다"며 "위법한 별건 압수"라고 주장했다.
2심은 압수수색 영장이 실효됐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은 "필로폰 투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김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검사 결과를 기재한 마약감정서가 거의 유일하다"면서도 "김씨의 관련 혐의 공소사실과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 사실 사이에 객관적인 관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김씨가 5월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말해줬다'는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압수영장 혐의를 적었다"며 "그런데 영장이 발부된 후 1달이 지난 6월 그 영장으로 김씨의 소변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때는 이미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 일시로부터 마약류 등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지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과 같은 필로폰 투약 혐의는 경찰이 이 사건 압수 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혐의사실"이라며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