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재불명' 수배 성범죄자 87명, 버젓이 거리 배회

전국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87명 소재 파악 안돼
소재 불명자 2015년 25명→44명→60명 증가 추세
전문가 "피해자에게 알아서 조심하라는 식" 비판
경찰 "상당수 생활반응 없어…검거 어려움 많아"

성범죄자 경찰 수배 전단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등록을 명령받은 전과자 가운데 80여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 노컷뉴스가 경찰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된 전국 성범죄자 가운데 현재 87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모두 검거되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으로,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벗어나 버젓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셈이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약 6만7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87명이라는 수치 자체는 미미하지만, 일반인들이 느끼는 공포와 범죄 우려는 단순 수치 그 이상이다.

소재 불명 성범죄자가 지난 2015년 25명에서 ▲2016년 44명 ▲2017년 60명 ▲2018년 8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을 가중시킨다.

소재 불명자가 발생한 사유는 성범죄자가 거주지를 옮기면서 변경된 주소를 관할 경찰서에 알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은 이들의 검거에 노력중이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소재 불명자를 지명수배하고 추적수사를 진행하는데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집중검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카드나 휴대전화 사용 등 생활반응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라 검거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수사관 1명당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24명을 관리해야 하는 등 부족한 인력도 경찰로서는 애로사항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조재연 국장은 "소재 파악도, 검거도 안 되는 현실을 보면 성범죄자의 관리·감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알아서 조심해라는 식의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형량만 높이는 게 만사가 아니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확보와 차단 조치가 병행돼야 피해자들도, 일반인들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과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해 성범죄 예방과 수사에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 별로 ▲벌금형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징역 3~10년 이하 20년 ▲징역 10년 초과 30년 등이다.

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거주지를 옮길 경우 변경 사항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 입건된다. 올해 8월까지 이같은 의무위반으로 형사입건된 성범죄자는 298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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