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마시킨 적이 없으며, 이에 따른 대가성 뇌물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 재판에는 당시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했던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이석채 회장의 증인 채택은 (2012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환노위에서 첨예한 쟁점이 아니었다"며 "현대차 정몽구(회장)와 삼성 이재용, 쌍용차 등이 핵심 이슈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논의 과정에서도 이 전 회장은 전혀 언급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 의원도 KT를 명시해서 (증인에서) 빼달라고 말하거나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시킨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2년 당시 국감이 시작된 뒤에는 KT 내부 노동 관련 이슈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었다. 재판부가 '국감 시작 전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이 전 회장 증인채택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김 의원 측 주장을 인정한다면 뇌물수수 혐의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의원은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달 30일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제 재판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또 청탁이 있었는지 등 문제는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30일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등 유력인사 자제와 친인척 10여명을 부정채용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에서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이 지난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했고, 해당 자리에서 김 의원 딸에 대해 얘기했다"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앞서 김 의원은 "식사 시점은 2011년이 아니라 2009년"이라며 검찰 측과 다투고 있었는데, 법원이 김 의원이 아니라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2009년에는 김 의원 딸이 학생 신분이라 채용 청탁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의 골자였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이날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