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몰두한 나머지 타다 문제를 '뒷전'에 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법무부)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7월쯤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아 상황을 주시했다"고도 덧붙였다.
요청받은 기간을 넘기고도 정부가 타다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자, 결국 타다를 재판에 넘겼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타다 문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생각해 기소방침을 정했고, 요구받았던 기간 넘게 기다렸는데 별다른 정책이 없어 더는 불법을 방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타다 기소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결국 해명의 공은 법무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필요한 게 있으면 법무부를 통해 조치한다"면서 "법무부로부터 특정기간 처분 보류 요청을 받아서 서울중앙지검과 상의해서 기다렸다"고 전했다.
검찰이 국토부에 의견을 직접 밝힌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달 받은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난 8월 조 전 장관 취임 이후 가족일가에 대한 검찰수사 대응에 분주했던 법무부가, 타다 관련한 문제는 방치해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