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일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신구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구건설은 2016년 3월 충남 부여군 규암면 소재 아파트 건설 골조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구건설은 최저 입찰가를 제출한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A사와의 추가 가격협상을 통하여 A사가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등에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A사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구건설은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쟁입찰을 이용한 불공정한 대금 인하, 수급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건설 분야 수급사업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