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입찰박탈한 갈현1구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법적 대응 나서

현대 "서면 결의 법적 효력 있는지 의문"…비대위 추진 등 조합 간 갈등 양상도

갈현1구역 재개발 아파트단지 조감도(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이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화하고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현대건설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6일 열린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통과한 4건의 안건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조합은 대의원회의를 열고 현대건설의 입찰 서류에 도면 누락과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 2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이 문제가 있다며 △현대건설 입찰 무효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1000억 몰수 △현대건설 입찰 참가 제한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의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측은 조합측의 입찰보증금 몰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금요일 제안서를 냈는데 다음주 월요일 저희 제안서에 문제가 있다고 은평구청에 신고를 한 뒤 입찰 취소와 보증금 1000억을 몰수하겠다고 결정했다"며 "소명 기회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린 점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0여명이 서면으로 결의했고 입찰 취소 결정 회의 당시 현장에는 17명만이 있었다"며 "조합원 전체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합원들 간 갈등 양상도 포착된다. 일부 조합원은 이번 현대 입찰 무효 결정이 별도의 공지 없이 이뤄졌다면서 다음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집행부를 교체해야 한다며 비대위를 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다음으로 꼽히는 대어급 사업으로 공사비만 9천억원에 달한다. 조합과 시공사 간 법적 분쟁이 비화되면서 재개발사업도 4~5년 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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