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동 세입자 비극이 '월계동 보상길' 열었다

(사진=자료사진)
주택가 재개발이 이뤄지면 이주비 한 푼 못챙기고 내쫓기다시피 밀려나던 주택가 세입자도 이주비와 임대료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같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그동안 세입자 보호의 사각지대였다.

하지만 같은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인 월계동 487-17번지 주택가 세입자들은 보상비 한푼 못받고 쫓겨나는 일은 당하지 않게 됐다. 이 지역 정비계획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방안'이 포함됐기 때문.

서울시내 주택 재건축단지에서 세입자가 이주보상을 받게되는 건 이번이 첫 사례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1일 "재건축사업조합이 세입자에게 이사비용과 임대비용, 영업보상비를 재개발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상해 주는 대신,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재건축조합이 받는 인센티브는 용적률 5% 상향이다.

재건축 단지에도 세입자 보상길이 열린 건 아현2구역 세입자 자살 사건이 계기가 돼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아현2구역에서 한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 이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대책의 요지는 단독주택 재건축 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주는 것이다. 하지만 재개발의 경우 처럼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보상대책'이 없어 궁극적으로는 세입자 손실보상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는 월계동의 세입자 보상사례가 다른 시내 사업구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중인 재건축구역은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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