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홍준서 판사)은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두 사람은 모두 수형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A씨와 B씨는 2016년 1월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와 공모해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고 출제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1차 필기시험 답안지와 문제지, 2차 면접시험 출제 문제 등을 A씨와 B씨에게 건네면 이들이 지원자들에게 전달하고 1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7년 1월 정교사 채용 때도 조씨에게 출제문제를 받아 지원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은 조씨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 측에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아 20여분 만에 끝났다.
전날 B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검토 후 심문기일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심문 없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