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온라인에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을 선동하거나 격려, 조장하는 콘텐츠를 악의적으로 전파하거나 유통, 게재, 재(再)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홍콩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시위대가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LIHKG와 텔레그램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콘텐츠를 필요시 삭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안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임시 명령은 11월 15일 법원의 공식 심리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법원은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킬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표현의 자유는 언제나 절대적이지 않다. 문제는 균형이다"고 밝혔다.
SCMP는 홍콩대 법대 교수의 언급을 인용해 기존 형법으로도 이번 명령에 명시된 불법 행위를 다룰 수 있으며, 해당 명령 집행은 형사 기소 보다 결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콩 정부는 이달 초 불법적인 시위·집회 현장에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복면 금지법 제정을 위해 70년대 우리나라 긴급조치법을 연상시키는 긴급법을 50년 만에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