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박정희식 긴급조치 잇따라 발동

복면금지 이어 이번엔 온라인 표현 규제
법원, 텔레그램·인터넷 커뮤니티에 재갈

홍콩의 반정부 시위가 격해지는 가운데 홍콩 법원이 온라인 상의 폭력 선동글 게재를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온라인에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을 선동하거나 격려, 조장하는 콘텐츠를 악의적으로 전파하거나 유통, 게재, 재(再)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홍콩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시위대가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LIHKG와 텔레그램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콘텐츠를 필요시 삭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안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임시 명령은 11월 15일 법원의 공식 심리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법원은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킬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표현의 자유는 언제나 절대적이지 않다. 문제는 균형이다"고 밝혔다.

SCMP는 홍콩대 법대 교수의 언급을 인용해 기존 형법으로도 이번 명령에 명시된 불법 행위를 다룰 수 있으며, 해당 명령 집행은 형사 기소 보다 결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콩 정부는 이달 초 불법적인 시위·집회 현장에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복면 금지법 제정을 위해 70년대 우리나라 긴급조치법을 연상시키는 긴급법을 50년 만에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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