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결정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도 검토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는 6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관보에 게재되면서 상한제를 민간에 확대 적용하는 제도적 발판은 마련된 상태다.

심의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데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심의 결과는 같은 날 11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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