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 당시 묵묵부답이었던 조씨는 심사를 마친 뒤 "혐의에 대해 조금 소명한 편"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같은날 오후 4시40분쯤 끝났다.
심사가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혐의 소명 충분히 했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금 한 편이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심리 과정을 묻는 질문에는 "혐의에 대해 조금씩 조금씩 다 (소명)했다"라고 말했다. 취재진 질문에 "오늘 몸이 좋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심사는 오후 3시45분쯤 조씨가 건강문제를 호소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조씨는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12분쯤 심사를 받기 위해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허위소송에 대해 인정지 못한다는 입장인가',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지시한 것 인정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씨는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100억대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긴 채 2009년 이혼했는데, 공사대금은 웅동학원 이사장인 부친이 아니라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다.
검찰은 조씨가 해당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벌인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또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웅동학원에 교사로 지원한 이들의 부모들에게서 채용시험 답안을 넘기는 대가로 약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뒷돈을 전달한 인물을 해외로 도피시키는데 관여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 4일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법원은 조씨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의 소지가 있고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조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