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최근 1년간 정부 보조금 집행 결과를 점검한 결과 가족간거래, 허위거래 및 거래증빙 미비 등으로 이같이 적발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로, 보조사업자(수급자) 가족간 거래가 28건에 15억원), 보조금 전용 카드 결제 취소·세금계산서 구매 취소는 21건에 4억원, 문화·스포츠 바우처 부적정 사용은 44건에 500만원 등이었다.
보조사업자 A씨의 경우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업체와 다수의 '쪼개기 계약'을 집행, 보조금 5억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상 5천만원을 초과하는 설계‧감리 용역을 조달계약으로 집행하도록 돼있다.
또다른 보조사업자 B씨는 서류를 위조해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산업용 사물인터넷 기반 안전검증 시스템 구축' 관련 장비구매를 허위로 꾸며 횡령하는 수법으로 5억원을 빼돌렸다가 고발됐다.
C씨 경우엔 지침에 명시된 계약절차를 무시하고 본인 소유의 농업법인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과다집행하는 등 보조금을 임의처리했다가 2억 1천만원을 뱉어내게 됐다.
이번 적발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도움이 컸다는 게 기재부측 설명이다.
정정훈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장은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이 지난해 8월 첫 가동된 지 1년여만의 결과"라며 "탐지시스템 운영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적발실적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당국은 SFDS를 매월 상시 점검해 부정수급 적발 건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계획중인 빅데이터 기반의 AI(인공지능)형 SDFS가 갖춰지고 실적이 쌓일수록 적발률이 높아질 거란 게 당국의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