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환경부에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 기본계획(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난 30일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2공항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KEI를 포함한 전문기관들에 검토를 의뢰한 바 있고, 이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최종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검토의견을 보면 KEI는 우선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할 위험이 있다며 제2공항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KEI는 "본 사업지구는 철새도래지가 인접하고 과수원, 양돈장, 사냥금지구역, 조류보호구역 등 다수의 부적정한 시설물이 입지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며 "국내외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항예정지에 인접한 생태보전적 가치가 우수한 제주도의 주요 철새도래지벨트인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산-남원해안은 예정지로부터 약 3km에서 5km 내에 입지했다"며 "국내외 안전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EI는 이를 토대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의 서식역이자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하여 규제대상 시설물과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새로운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하면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도 제시했지만, 정작 평가서 본안에는 '신규 공항 입지 시'가 아닌 '공항 운영 시'에 적용되는 충돌 위험성 모델만으로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KEI는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공항 운영 시와 신규 공항 입지 시에 실시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며 "신규 공항 입지에 따른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기 소음영향을 고려한 대안을 비교·검토하면서 6개의 기존 대안뿐만 아니라 기존 제주공항 확장, 타 입지 대안 등 추가 대안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항공기 소음영향과 관련하여 기존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대안 비교·검토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동굴 분포 가능성을 감안해 추가적인 시추조사와 전기비저항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상위계획상의 경관계획, 도시기본계획 경관 및 미관 계획, 제주도 경관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변 경관과의 부합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도 KEI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민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2공항 추진내용의 공개 △자연조사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실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KEI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사실상 제2공항 사업은 계획이 적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입지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도 미흡했음이 확인됐다"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