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황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비서관 등의 월급 일부를 직접 수수해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등,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