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상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2심은 "(이번 사건의 경우)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해 실시한 것일 뿐,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투표란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돼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론조사 방식도 당내경선의 투표방식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자한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과 지지자 등의 명의로 1천여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해 하나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한 뒤, 경선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켜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600여만원을 주고 지지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모바일 투표를 하도록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1심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당내경선 운동방법 위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로 형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