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부당해고 판정에 소송 '맞불'…노조 "최정우 회장이 노조 혐오"

포스코 최정우 회장
포스코가 노조 간부들에게 해고 등의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하자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는 지난 11일 박준성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사실 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면서, 노조 와해 문건 사건 폭로 과정에서 직원이 다쳤고, 노조 간부들이 가져간 자료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해고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노조를 얼마나 혐오하는지 드러낸 것"이라며 "노조와의 단체 협약에는 회사의 징계, 해고가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부당한 행위로 드러나면 그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도 단체 협약도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노조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일종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한대정 지회장 등 간부 3명을 해고한 것은 과한 징계로, 복직해야 한다고 판정했으며, 포스코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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