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1일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한 달간을 어선법 위반행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등이 참여해 낚시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상태유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업허가 톤수 규모를 초과하여 임의로 증설한 불법 증·개축물은 어선의 복원성을 저해하고 천막 등의 재질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어선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단속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불법 증·개축 사례는 어선 검사 후 임의로 선체의 주요 치수를 변경하거나 천막, 나무판넬, 아크릴판, 여닫이문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어선법 위반행위의 지도단속을 위해 각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출항정지명령 등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이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위반행위 근절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