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금 편법 충당' MBN 고발…수사·재심사 위기

(사진=연합뉴스)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인 종편 방송채널 MBN 법인 등이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향후 검찰 수사 향배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심사 과정에서 MBN은 존폐의 기로에 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매일방송(MBN)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MBN 법인 검찰고발,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 3명 해임권고, 과징금 7000만원 부과, 감사인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이미 퇴사한 해임권고 대상자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한다.

또 MBN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위드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가 의결됐다.

MBN은 개국을 전후한 2011년 임직원 명의로 600억원 상당의 차명 대출을 통해 자본금 3000억원을 충당하고, 회계를 조작해 이같은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증선위는 MBN이 2011~2012년도 회계에서 단기금융상품 1099억8800만원에 대해 허위 계상과 자기주식 미인식을 벌이고, 2011~2016년도 회계에서 담보 900억원 및 지급보증 3488억900만원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MBN은 2011년 4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회사주식(자기주식)을 취득했음에도 증자에 소요된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으로 허위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자기주식 취득(처분)금액을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해야 하나 투자활동현금흐름으로 잘못 표시했다"고 밝혔다.

또 "MBN은 2011년 4월 및 2012년 11월 회사 및 계열사 직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직원들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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