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112에 신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러 범행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두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며 "그 무렵 '여자친구 죽이기', '살인 의뢰' 등을 인터넷 검색하기도 한 점, 이번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여자친구 B(26)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B 씨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