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세은 (변호사)
◇ 정관용>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 우리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한 지 오늘로 딱 1년이 됐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이 재판에 참여하신 김세은 변호사 연결해서 오늘 오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관련 연대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세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 김세은>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작년 10월 30일 대법원이 피해자들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 맞죠?
◆ 김세은> 맞습니다.
◇ 정관용> 1년 사이에 한 푼도 못 받았죠?
◆ 김세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죠? 한국에 있는 해당 기업의 자산에 대한 뭘 했잖아요. 뭐가 돼 있었죠?
◆ 김세은> 신일본제철이 한국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 압류가 이루어졌고요. 그 압류에 대해서 매각명령 신청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돈을 안 주니까 신일본제철이 한국에 갖고 있는 자산인 주식에다가 압류를 걸어놓은 거고. 맞죠? 그 압류된 걸 이제 팔아야 즉 매각해야 현금이 돼서 그걸 피해자들한테 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 김세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매각명령 신청까지 돼 있다. 오늘 기자회견은 어떤 분들하고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했습니까?
◆ 김세은>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제 판결의 당사자이신 이춘식 할아버지 오셨고요. 그리고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서 11월 29일에 광주에서도 소를 진행했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진행했던 소송의 판결이 났었는데요. 그 소송의 원고이신 양금덕 할머니 오셔서 1년이 지난 것에 대한 소회 그리고 어떤 입장이신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하셨어요? 이춘식, 양금덕 두 분께서는.
◆ 김세은>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아베 총리와 일본 기업이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고요. 이춘식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목이 메인다고 하시면서 제대로 말씀을 못하셨어요. 그렇지만 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얼른 양국 정부가 잘 이야기를 해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곤 하셨는데요. 두 분 어르신들 말씀을 비추어보면 사죄, 배상 그리고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는 것이 아마 모든 피해자 분들의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정관용> 혹시 이춘식 할아버님, 양금덕 할머니뿐 아니고 또 관련 소송을 추가로 또 제기한 분들도 더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분들이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 측이 우리한테 수출규제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우리도 맞대응하고 지소미아 탈퇴한다고 그러고 이런 이후의 한일 갈등이 벌어지는 양상은 혹시 그분들이 알고는 계신가요.
◆ 김세은> 알고 계십니다.
◇ 정관용> 그런 상황 전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뭐라고 입장을 밝히세요?
◆ 김세은> 처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는 이춘식 할아버지께서 엄청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어쨌든 오랜 시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워오셨고 개인으로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또 본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떤 피해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런 걸 인식하셔서 되게 뭔가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셨고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언론에서 찾아가신 할아버지께 여쭤봤을 때는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는데라는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 그런 아픔들을 좀 느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 정관용> 저희들이 오히려 더 죄송하죠. 진작 이런 문제들을 잘 풀고 일본의 사과, 배상도 잘 받아내고 이랬어야 됐는데 그걸 못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한일 관계 껄끄러워져서 부담스럽다, 내 탓이다.. 이건 정말 저희가 정말 죄송하네요.
◆ 김세은> 그래도 최근에는 할아버지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많은 시민 분들께서 할아버지께서 힘내셨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당신 잘못하신 거 없으시다라는 편지를 많이 써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셔서 많이 힘이 난다고 하십니다.
◇ 정관용> 민변이 이 문제를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넣겠다고 결정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 김세은> 오늘 UN인권위원회 특별절차에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의 문제를 가지고 진정을 했고요. 오늘 바로 했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일본 정부에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권고적인 효력밖에 없어서 얼마나 이것이 강력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강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정을 제기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 강제동원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UN에 직접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일본 정부가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억 원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주식에 대한 압류 조치까지 끝났고 매각 명령 신청까지 돼 있는데 이 매각 명령이 받아들여져서 정말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매각하고 그래서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면 이건 이른바 데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한일 관계는 파국이 될 거다 이런 식의 반응이 일본에서 자꾸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세은> 이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파국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 문제인 거고요. 문제를 지금에 와서라도 우리가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파국에 이른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양국 정부 간에 양국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하는 아니면 한쪽 정부와 양쪽 기업이 함께하는 등등 논의가 왔다갔다 하는 건 알고는 계시죠?
◆ 김세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건 양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고 빨리 피해자들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라 이 말씀이군요.
◆ 김세은> 해결을 함에 있어서 양국 정부가 사실 이건 당사자가 있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피해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안들이 논의되고 있을 때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저희가 차제에 역사적 사실의 인정과.
◇ 정관용> 알겠습니다.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으로 합의해라 이 말씀까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