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는 입법의회 둘째날인 30일 감독과 감독회장 선출시 투표로 3명을 선출한 뒤 선출된 후보자 본인의 추첨을 통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습니다.
한편,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총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4건의 법 개정안을 입법의회에서 현장발의했지만 모두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면서, 이는 입법의회 회원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소) 기독교대한감리회 33회 총회 입법의회 / 29일~30일, 경기도 안산 꿈의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