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검찰개혁안 논의을 위한 실무협상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기소권이 아예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기존에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게만 기소권을 가졌던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검사에게 영장청구권 있는 이상 (권력 분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한계를 보완하는 선에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안의 한축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찰은 기소만 맡은 방안)와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가 상충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소권 없는 공수처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공수처 반대를 외쳤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대신 별도의 반부패수사청을 대안으로 내놨다. 반부패수사청은 미국의 FBI(연방수사청) 처럼 부패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 조직이다.
검찰이 아닌 경찰 조직을 두려는 것은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가지면 '제2의 검찰'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세계적인 추세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본인의 주장이 한국당 당론인지 모르겠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나경원 원내대표도 반부패수사청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다. 원내대표니까 좀더 신중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경찰 수사권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만큼 과도기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동시에 갖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판.검사 등에 대해 기소권을 유지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송 의원은 "야당에서 가져온 안을 안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당내에서 협의 해보겠다"고 했다.
반부패 수사를 담당할 기구를 검찰로 둘지, 경찰로 둘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남은 한달 동안 합의점을 도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