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체포영장' 발부…경찰, 강제소환 추진

법원, 29일 윤지오 체포영장 전격 발부
경찰 "여권 무효화·인터폴 수배 등 가능"

윤지오 씨.(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등 혐의로 피소당한 배우 윤지오씨(32·본명 윤애영)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9일 법원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영장은 앞서 검찰 단계에서 한 차례 반려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끝에 나왔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면서 윤씨의 송환을 준비해왔다. 지난 7월에는 윤씨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윤씨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 요구에 번번이 불응했다. 통상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가 이뤄진다.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은 본격적으로 윤씨의 강제 송환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수배 요청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거짓 증언 의혹에 휩싸이면서 현재 사기와 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배우 윤지오와 대립하고 있는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앞서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달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후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후원자 400여명이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밖에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할 당시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도 고발장이 접수됐다.

윤씨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은 (체포영장을) 재신청하고 제 상황과 주소지를 알고 있으면서 무슨 도피자이고 숨어 산다는 것처럼 언론에서 가해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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