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씨까지 구속되면 향후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조 전 장관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각종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조 전 장관으로서는 이들의 진술이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9일 영장이 기각된지 약 3주만이다.
검찰은 지난 29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조씨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의 소지가 있고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검찰은 재청구 영장에 상당부분 혐의를 보강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재청구 영장에는 기존에 없던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됐다.
강제집행면탈의 경우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위장소송 의혹과 관련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그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긴 채 2009년 이혼했는데, 공사대금은 웅동학원 이사장인 부친이 아니라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조씨 등은 연대채무를 졌다.
검찰은 조씨가 해당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벌인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채용비리 관련 브로커 2명이 해외로 도피하는 과정에 조씨가 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범인도피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자 추가 조사를 통해 위장소송 부분 혐의의 소명정도를 보강했다"며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 각 혐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죄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로 혐의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씨의 건강상태를 검증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구속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내비췄다.
이밖에 검찰은 영장 내용 외에도 조씨가 추가 금품수수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에 있다.
법조계에선 조씨의 영장 결과에 따라 향후 직접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 전 장관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조 전 장관을 둘러싸고 크게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비리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중 각각 의혹의 핵심 인물에 해당하는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 5촌조카는 이미 구속됐다. 여기에 검찰이 웅동학원 관련자 조씨까지 구속하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관련자 모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들은 현재까지 각각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 개입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속 기간이 길어지고 관련 증거가 속속 드러날 경우 조 전 장관에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조 전 장관 주변에 대한 상당한 수사자료를 축적한 상태인만큼 관련자들에게 어떤 자료를 들이밀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조씨의 구속이 조 전 장관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