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주장 뒤집혔다…法 "김성태-이석채 회동 2011년"

이석채 회장 징역 1년 실형 준 법원, 서유열 사장 진술 대부분 인정
법원 "서유열 진술 합리적이고 신빙성 있어"
다만 "김 의원 딸 이력서 직접 건네 받았다" 진술 판단은 유보
다음달 8일 김 의원 딸 직접 법정 나서…올해 안에 1심 선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1심 선고에서 "이 전 회장을 만난 건 2009년"이라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기존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김 의원의 '딸 부정채용' 관련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김성태-이석채' 저녁 식사 회동 시점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끝낸 것이다. '2011년에 만났다'는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을 사실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진행될 김 의원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법원 "서유열 진술 합리적이고 신빙성 있어"

지난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서 전 사장의 진술 대부분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특히 지난 2011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 등 3명이 함께 저녁식사를 했고, 이 자리는 김 의원이 먼저 연락해 이뤄졌다는 진술을 인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도 심리하고 있어, 향후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이 전 회장과의 저녁 식사자리가 2011년이 아니라 2009년 5월이었다. 당시 딸이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채용을 청탁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이석채 전 KT 회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 1심 선고에서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10일 오른쪽 쇄골이 부러져 큰 수술을 받았고, 5월13일까지 입원했다"며 "주사와 얼음주머니를 찬 상황에서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을 보좌하면서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의원 주장을 뒤집었다.

김 의원은 2009년 5월14일 이 전 회장과 저녁을 먹었다는 증거인 일정표까지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1년이 아니라 2009년에도 두 사람이 식사를 한 사실을 증명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증언이 합리적이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 사람(김성태·이석채·서유열)의 공통 분모인 김 의원 딸에 대한 대화도 이뤄졌다는 게 인정된다"고도 했다.

법원이 사실상 김 의원의 주장을 허위로 보고, '2011년 식사 자리에서 채용을 청탁했다'서 전 사장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이날 법원의 1심 선고가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 이석채 "서유열이 책임 떠넘겨" 주장…법원 "무리할 이유 없다" 일갈

이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 전부를 부인하면서 "서 전 사장이 벌인 일인데,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서 전 사장이 인사담당 임원에게 '회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둘러대면서까지 김 의원 딸을 무리하게 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KT 채용비리 재판(사진=연합뉴스)
다만 법원은 '김 의원을 찾아가 차를 마신 뒤 직접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건네 받았다'는 서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에서 판단을 유보했다.

다음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은 다음달 8일이다. 이날 공판에는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 의원 딸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7차 공판에서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의혹이 제기된 지 11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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