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경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8월 말 일부 혐의를 내려보내 재수사를 지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역외 자회사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어음(ABCP) 약 1600억 원어치를 국내 자본시장에 유통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용평가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증권사에 소속된 직원 2명은 해당 어음을 판매하면서 CERCG로부터 뒷돈 52만5000달러(약 5억6000만 원)를 받은 혐의(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및 수재·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한화증권 직원 A씨와 이베스트직원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금융사 직원이 법을 어길 시 소속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에 따라 소속 증권사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금지)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직원들의 특경법상 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부분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돌려보냈다.
경찰의 재수사는 당시 증권사에서 해당 어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품을 팔면서 불완전 판매를 했는지 여부와 증권사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게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이다.
앞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 현대차증권 등 국내 6개 증권사에 1600억 원 상당의 CERCG 관련 어음을 판매했다. 당시 신용평가사들은 어음에 A2(안정적) 등급을 부여했다.
해당 어음은 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의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담보로 발행됐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어음 만기가 돌아왔지만 CERCG캐피탈은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부도가 났다.
이 경우 본사인 CERCG가 지급보증을 통해 대신 갚아야 한다. 그러나 펀드의 기초자산이 된 회사채가 중국외환국(SAFE)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발행된 사실이 드러나, CERCG는 결국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이 일로 현대차증권은 500억 원 손해를 봤고, 한화증권 직원과 이베스트증권 직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