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왕진 의료비가 낮게 책정됐다며 참여 거부를 선언하고 나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에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거동불편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부터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1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왕진 서비스를 하는 동네 의사에게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진찰료, 왕진에 따른 이동 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왕진 1회당 약 11만5천∼8만원의 왕진 수가를 산정해서 지급한다.
환자는 이런 왕진료 시범 수가의 30%(왕진 1회당 2만4000원∼3만4500원가량)를 부담하면 된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기관 안에서 입원과 외래진료 위주로 운영되기에,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왕진료와 가정간호 관리료를 상향 조정해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 있는 가정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유도하되,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고자 적정 제공 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안은 국민 건강권을 고려하기보다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정신 응급 환자가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2020년부터 3년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범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을 반복하는 일을 막고자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한테서 일정 기간 방문 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낮 병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