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故김지태 유족, '친일 주장' 곽상도·나경원 등 고소

"아무런 근거없이 고인을 '골수 친일파' 등으로 매도해 심각한 명예훼손"
"국회의원 면책특권 해당 안돼" 주장

30일 '정수장학회(옛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고(故)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곽상도 의원, 민경욱 대변인을 고소하고 있다.(사진=이은지 기자)
'정수장학회'(옛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고(故) 김지태(이하 고인)씨의 유족들이 고인을 '친일파'로 지칭한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30일 고인의 5남인 김영철씨 등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곽상도 의원, 민경욱 대변인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공적인 자리에서 고인에 대해 '골수 친일파', '친일행각을 벌인 자' 등의 발언을 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취지다.

유족대표로 나선 김씨는 이들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고인은 '친일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고인은 지금까지 국가기구 혹은 민간단체에서 조사해 만든 친일파 명단에 단 한 번도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다"며 "이들은 아무런 근거없이 정치공세의 목적으로 고인을 '친일파'라고 해 고인의 명예와 유족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들은 한국당이 고인에 대해 '친일파'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정수장학회와 관련된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씨는 "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적 치부인 '정수장학회 감찰사건'의 피해자다"라며 "한국당이 고인을 친일파로 모는 이유는 언론 장악과 개인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고인의 재산을 빼앗은 행위를 '친일파 재산환수'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이들의 발언이 '면책'될 수 없는 처벌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1987년 고인과 관련된 상속세 취소소송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사실을 두고 "김지태는 1927~1932년까지 동양척식회사에서 근무한 공로로 전답을 2만평이나 불하받은 친일파"라며 "허위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이기까지 한 소송에 (문 대통령이)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나 원내대표 또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환수 소송 변호를 하셨더라"며 곽 의원의 발언을 인용했고 민 대변인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같은 요지의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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