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와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필요할 때 몰아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휴가를 연월차수당으로 받지 않고 저축해놨다가 본인이 필요할 때 해당 년도 휴가와 초과근무시간을 합해 장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직장생활이 곤란할 경우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간호 휴직제''''도 도입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미국은 12주까지 무급 가사휴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3개월의 개호휴업제도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가정사정으로 인한 여성의 일 단절을 축소시키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에 실태조사를 거쳐 2010년부터 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