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임실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9월 A팀장에 대한 감사를 벌여 감봉 1개월 처분했다. A팀장은 지난해 8월 관내 건설업자에게 "지역신문 B기자에게 줄 돈을 내가 선납했으니 이를 메워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팀장이 B기자의 강요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A팀장의 돈은 임실군 C과장을 거쳐 B기자에게 간 것으로 파악됐다. C과장은 '이 돈이 뇌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사후에 알았다'고 진술해 혐의를 벗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강등~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유다. 그런데 임실군은 A팀장에게 '견책'의 바로 윗 단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A팀장이 직접 금전상의 이득을 본 것은 아니라서 '성실의무 위반' 기준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A팀장은 이후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
한편 A팀장의 직속 부하인 D주무관은 앞서 지난해 6월, 이후 A팀장에게 돈을 건넨 해당 건설업자에게 찾아갔다. 그는 "A팀장이 곧 국외연수를 가니 성의를 보여달라"고 해 현금 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받은 돈을 혼자 다 썼다. A팀장에게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결국 D주무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팀장과 C과장 등 관련 공무원 중 유일하게 피고인 신분이 됐다.
D주무관은 그럼에도 자신이 뇌물을 수수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11개월째다. 군 관계자는 "정기 인사철이 되지 않아 발령을 내지 못했다"며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행정 조직에서 발생한 부정부패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일벌백계하지 않는 것은 조직 전체가 부패의 길로 가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위 공무원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도록 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