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31일 두번째 영장심사

구속영장 기각 뒤 재청구…강제집행면탈 등 혐의 추가
신종열 판사 심리…이르면 내일밤 구속여부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 및 위장소송 등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두번째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9일 영장이 기각된지 약 3주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 영장에는 기존에 없던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가 추가됐다.

조씨는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100억대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긴 채 2009년 이혼했는데, 공사대금은 웅동학원 이사장인 부친이 아니라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다.


검찰.(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조씨가 해당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벌인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졋다.

또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웅동학원에 교사로 지원한 이들의 부모들에게서 채용시험 답안을 넘기는 대가로 약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뒷돈을 전달한 인물을 해외로 도피시키는데 관여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 4일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법원은 조씨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의 소지가 있고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조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31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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