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짬짜미하는 건설업자? 이제는 '건설사업자'라 불러주세요

내달 1일부터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이미지 제고 기대"

(사진=자료사진)
고급 한정식집에 목포에서 3선을 노리는 국회의원과 지역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조직 보스가 마주앉았다.

보스는 국회의원의 3선을 돕는 대가로 재래시장 개발 현장에 세워질 예정인 건물의 스카이라운지 영업권을 약속받했다.

"의원님 자리 싹 닦아놓을테니 약속이나 지키라"는 보스에게 국회의원은 웃으면서 술잔을 들어 건배한다.

최근 개봉한 영화 '롱리브더킹'의 한 장면이다. 악역으로 나오는 조직보스는 재래시장을 테마파크로 개발해 이익을 챙기려는 인물로 그려진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설업자'의 이미지는 이처럼 정치권에 비자금을 제공해 이익을 챙기는 사회의 악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건설업체 대표인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도 "나는 건설업자의 별장을 가고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면서 건설업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비하하는 용어가 돼 버린 '건설업자'가 이제 '건설사업자'로 대체될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자'로 표기돼 있던 법정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협회측은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을 통해 건설기업과 참여자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은 건설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