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 등 당시 KT 임원들의 유무죄도 이날 재판에서 가려진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선고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의원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선고에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딸 부정 채용'이라는 뇌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 김 의원에게 불리할 수 있다.
반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부정채용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게 된다. 이런 경우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