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29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캔디·젤리 등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말까지 LA 등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이씨에게 적용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벌금형이 없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