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차별' 막말 인천대 교수 징계 수순

28일 A교수 징계위 회부…중징계 방침
학생, "A교수 파면하고 징계위에 학생위원 포함" 요구
A교수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다" 사과문 게시

인천대학교 본관 전경 (사진=인천대 제공)

수업 중 상습적으로 성차별·성희롱 등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학교수에 대해 학교가 징계 수순에 들어갔다.

인천대학교는 수업 중 성희롱과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한 의혹이 제기된 사회과학대학 소속 A교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전날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사가 포함된 외부전문가와 교내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이다. 학교는 해당교수를 중징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정직 3개월 등의 처분이다.


앞서 지난 11일 이 학교 학생들은 SNS에 '인천대 A교수 사건 대책위'라는 계정으로 "인천대 A교수의 폭언, 폭력 및 성차별·성희롱적 발언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학생들은 A교수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수업시간에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제기한 A교수의 성희롱 발언은 "여자가 마흔이 넘으면 여자가 아니다", "한국 여성들이 외국에서 성매매를 해 한국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 등이다.

학생들은 A교수가 "여자들은 취집(취직+시집)만 잘하면 되지, 학업은 중요치 않다", "부모가 너를 낳고 돈을 쓴 게 아깝다"며 성차별적인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시험도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에게 손찌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제가 불거지자 인천대는 A교수를 모든 수업에 배제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에는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와 인권센터 등 2곳이 참여했다.

인천대 진상조사위는 학생들의 주장 대부분이 사실이었다고 판단했다. 조사결과가 나오자 학생들은 A교수의 파면과 징계위의 학생위원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A교수는 최근 "부적절한 말들과 행동으로 상처를 입은 학생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다. 어떤 심판도 겸허히 받아드리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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