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태광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가 지난 22일 뇌물공여·업무상배임·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300여명의 전·현직 정·관계 고위인사들에게 '골프접대'라는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접대 대상에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소속의 공직자들도 포함돼 청탁금지법 위반의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접대) 리스트에는 전직 경제관료들, 이른바 '모피아'들도 포함돼 배후에서 부당행위를 묵인하고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간암치료를 이유로 같은해 4월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다음해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7년 넘게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이 흡연과 음주를 하고 거주지·병원을 벗어난 장소에 드나드는 등 보석조건을 위반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조치했다.
대법원은 올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