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부터는 초기치매환자도 치매쉼터에서 인지기능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돌봄기능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에 1987억원을 투입한다. 연구는 원인 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에서 진행된다.
특히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혈액과 체액, 생체신호, 감각기능을 기반으로 한 진단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영상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하고, 치매 영상진단기술과 한국형선별검사 도구, 뇌척수액 검사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무증상 단계에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치료를 통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돌봄기능도 강화된다.
먼저 치매쉼터 이용 제안이 없어지고 이용 시간이 길어진다.
전국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설치된 치매쉼터는 초기 치매환자를 돌보는 공간으로
치매 검사 후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치매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시간도 하루 최대 7시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인지지원등급은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환자에게 부여하는 장기요양등급으로 지난달 말까지 1만4000명이 판정을 받았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해 단기보호서비스도 확대한다.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숙식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단기 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16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야간 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로 방문간호·방문목욕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환자는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한 달 9일 이내로 단기보호를 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를 위한 공간을 갖춘 요양원 등 '치매전담형 공립시설' 설치도 수월해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1㎡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이고, 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폐업·폐교 건물 매입, 타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