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취소' 농성 전교조 해직교사, 경찰에 연행돼

박근혜정부, 해직교사 조합원 포함했단 이유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노동부 장관 면담 거부돼 노동청 점거 농성 벌이다 9일째 연행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외노조 취소 및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 중이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전교조 등에 따르면 경찰은 29일 오전 9시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 중이던 전교조 해직 교사 18명을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노동부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정부의 직권 취소와 더불어 해직교사 원직복직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6주년을 앞두고 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자 지난 21일 서울노동청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경찰의 강제 연행 과정에서 조창익 전 전교조 위원장이 오른쪽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일부 해직 교사 일부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행 소식에 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내고 "해직교사 연행은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자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전교조 해고자 원복투는 노동개악 저지, 노동3권 확보, 법외노조 취소, 해직교사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팩스 한 장 공문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던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취소 조치를 해야 함에도, 장관과의 면담 요구조차 5개월이 다 되도록 묵살하더니, 오늘 농성장 침탈과 폭력 연행으로 답하고 말았다"며 "노동부는 박근혜 시절과 다름없으며 노동적폐 청산 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저녁 6시 서울노동청 앞에서 긴급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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