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사건 통일성' 위해 나경원 고소 사건 처분 보류

검찰, 나 의원 악플 고소 사건 피고소인 100명 넘어
"통일적 기준 세워 사건 균형 처리 위한 결정"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고소 사건 처분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통일적인 기준을 세워 사건을 균형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29일 기자단에게 "대검 형사부는 나 의원이 네티즌들을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이 100명이 넘고,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대해 청별로 처리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세월호 관련 인터넷 댓글 고소 사건(피고소인 1000여명), 강모 변호사의 인터넷 댓글 고소 사건(피고소인 1000여명) 처리 과정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선청 사건 현황을 파악해 통일적인 처리 기준을 정립한 뒤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소인이 많아 사건마다 처분 내역이 제각각이어서 대검에서 처리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일단 사건 처분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해 말 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내용을 다룬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 170여개를 모욕 혐의로 지난 6월 경찰에 무더기 고소했다.

경찰은 아이디 사용자들이 거주하는 각각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고, 이에 따라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청도 전국에 퍼진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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