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단체 "특허침해 손배액 현실화해야"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11개 단체들이 29일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행 특허법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로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어 스타트업 등 소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한 경우 배상금액이 너무 적어 소송의 실익이 없어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타 기업의 특허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무단 도용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에 배상하도록 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혁신적 기술에 투자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손해배상액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특허침해에 따른 배상보다는 특허 보호를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며, 중소기업들은 특허를 보유해 그 권리만으로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특허괴물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뛰어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그 힘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호장치 역할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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