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래퍼에 전화번호 요구 '플레이어'에 '주의'

지난 9월 1일 방송된 tvN '플레이어' (사진=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성년 출연자에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tvN '플레이어'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지난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N, XtvN '플레이어'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5호와 제30조(양성평등)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 제재인 '주의'(벌점 1점)를 의결했다.


지난 9월 1일 방송된 '플레이어'에서는 Mnet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를 패러디한 '쇼미더플레이' 특집이 방송됐다.

심사위원 역할을 맡은 장동민은 '고등래퍼 3' 출신 18세 래퍼 하선호의 무대가 끝나자 하선호에게 합격을 상징하는 목걸이를 들고 "원해요?"라고 물었다. 이에 하선호가 "(목걸이) 주세요"라고 대답하자 장동민은 "저도 전화번호 원해요"라고 말한다.

하선호가 "저 18살인데…"라고 하자 장동민은 "탈락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그 뒤로 제작진은 '장난장난', '하선호 번호 안 줘서 탈락' 등의 자막과 장동민을 비난하는 '쓰레기' 등의 자막을 내보냈다.

방심위는 "양성평등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희롱을 개그 소재로 사용한 것은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법정 제재가 불가피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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