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오늘 부의?…한국당 "불법, 법적 검토"

문희상 "자동부의로 판단"...공수처 포함여부엔 "신중 검토"
야권, '패트' 절차적 흠결 파고들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뛰어넘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 근거로 제시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비리수사처)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보수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보수야권은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보장된 기간을 뛰어넘었다는 점을 불법이라고 규정,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일 (관련 법안들을) 부의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내일 부의는 불법 부의임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은 당초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반드시 줘야 한다"면서 "안 그래도 패스트트랙 때문에 모든 게 불법으로 점철됐는데 불법 부의까지 된다면 저희가 법적인 검토 거쳐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실제 부의가 이뤄질 경우 문 의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저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고 있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면서 "국회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두 원내대표가 말하는 위법성 혹은 쟁점은 공수처 설치법의 경우 애초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의에 90일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법은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됐었다. 그러다 특위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소관 상임위로 다시 옮겨졌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만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문 의장 측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될 경우 문 의장 결정에 따라 법안 상정이 가능해지고, 그럴 경우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당이 '부의 가능 시점'으로 지목한 29일을 앞두고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점을 파고들고 있다. 한국당 정책위와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은 28일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러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임종훈 홍익대 초빙교수(전 국회입법조사처장)는 "사개특위가 법사위의 업무 중 사법 업무에 관한 입법 권한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개특위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사위에 회부해 체계·자구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국회의 선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른 90일의 심사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최소한으로 해석해도 12월 3일 정도에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또 본회의 부의 시점에 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학계 자문을 구한 결과도 최근 공개했다. 의견을 낸 교수 9명 가운데 29일에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단 2명에 불과했다는 내용이었다.

반면 법사위에서 따로 90일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한다거나 아예 이 법을 타위법으로 보는 5명은 12월 3일에, 앞서 다 못한 위원회 심사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2명은 1월 29일에 부의된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사개특위 기간을 무시하고 법사위에서 새롭게 위원회 심사 180일과 체계·자구심사 90일을 쓸 수 있다는 견해(1명)도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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