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시대 열린다, 어떻게 달라지나?

30일 시범실시, 12월 18일 정식 서비스 제공
하나의 은행 앱으로 타 은행 계좌 조회.송금까지
18개 시중.인터넷은행에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
금융소비자 편익↑, 보안사고 우려도 커

오픈뱅킹 개념도 (자료:금융결제원 제공)
하나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다른 은행의 계좌까지 관리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오는 30일부터 10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좀 더 간편하게 입출금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간 경쟁으로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감한 금융정보가 보다 쉽게 유통되며 보안사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신생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앱 하나로 타은행 업무까지, 소비자 편익↑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제주·경남·전북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범실시된다.

시범실시를 거쳐 오는 12월 18일부터는 추가로 일반은행 6곳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2곳을 포함한 18개 은행이 참여해 정식 서비스가 실시된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송금·결제망을 표준화시키고 개방해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예를들어 금융소비자가 신한은행 앱을 쓰고 있다면 이전에는 신한은행 계좌에 대해서만 조회.송금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은행 계좌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해당 은행의 앱을 이용해야했다.

하지만 오픈뱅킹 도입으로 신한은행 앱 상에서 국민이나 하나, 우리은행 등의 계좌에 대한 조회.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신한은행 앱을 이용해 내 국민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하나나 우리은행에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여러 은행의 앱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픈뱅킹 도입으로 하나의 은행 앱만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한층 높아진다.

여기다 토스와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기업, 그리고 저축은행과 금융투자업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사도 추후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오픈뱅킹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향후 하나의 앱으로 거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여기다 오픈뱅킹은 은행간 이동성 확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은행간 고객쟁탈전이 치열해지며 각종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에게 이익이다.

시범시행이지만 이미 각 은행별로 경품행사를 진행하거나 각종 수수료 면제, 무료 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기존 고객 지키기, 혹은 신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 신생 핀테크 보안수준 믿을 수 있나?

오프뱅킹의 도입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지고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순기능이 예상되지만 보안사고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해 오픈 API(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하고, 앞으로 신생 핀테크 기업들도 이 오픈 API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의 경우 고객정보 유출 등 다양한 보안사고를 거치며 자체 보안망을 강화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등 보안시스템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아직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중소 핀테크 기업들까지 오픈 API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각종 보안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은행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보안시스템 뿐만 아니라 이를 다루는 보안의식까지 함께 발전시켜 왔다"면서 "하지만 핀테크 기업의 경우 아직 이런 시스템과 의식이 미숙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의 보안수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당국의 지원하에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보안의식까지 한번에 갖추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오픈뱅킹 시대의 도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핀테크 기업들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감독당국은 이용기관이 그에 상응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은행에 대해서도 "제휴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그 적격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휴기업의 실수로 인해 고객의 민감정보가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그 정보를 제공한 은행, 나아가 오픈뱅킹 정책의 신뢰성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보안 예산지원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취약요인을 점검·보완하고 보안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 보안수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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