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판결이 총선 출마에는 지장은 없지만 죄인은 죄인"이라며 "법원 판결은 존중하며 상고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객 구조를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 의원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벌금형 확정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전남 C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총선의 뜻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재판에 대한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한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민심을 살피는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주말마다 지역구인 순천에 내려와 마을 주민들과 민원 현장 등을 둘러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순천시의 한 축제에서는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의원이 총선 출마에 대한 뜻을 밝히면서 지역 총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