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에서 양측은 최근 노동계 현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나 주52시간제 보완책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도 주 52시간 근로제의 50인 이상 299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과 관련해선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현재 청와대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주52시간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청와대는 우선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입법을 통해 업계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계도기간 설정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한국노총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안 통과일로부터 1년10개월이나 준비 기간을 더 부여했다"며 계도기간 설정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를 포함한 노동현안에 대한 우려를 김 실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